‘생활경제노트(이하 “블로그”)’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, 이용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 본 블로그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이하 “DMCA”)에 따라,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본 정책은 DMCA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.
1. 저작권 침해 통지 (DMCA Notice) 절차
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저작권자는 DMCA 요구사항에 따라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.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: 해당 저작물이 무엇이며,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증거.
- 침해 콘텐츠의 위치: 본 블로그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 또는 해당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.
- 연락처 정보: 저작권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그리고 이메일 주소.
- 선의의 성명서: “본인은 논란이 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확신합니다.”라는 진술.
- 정확성 및 권한 증명 성명서: “본 통지서의 정보는 정확하며,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침해당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그를 대신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합니다.”
- 서명: 저작권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전자 또는 오프라인 서명.
2. 저작권 침해 통지 접수처
작성된 DMCA 침해 통지서는 아래의 운영자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당자 이메일: (johyunji1234@gmail.com)
3. 신고 접수 후 조치 사항
- 블로그 운영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DMCA 침해 통지를 수신하는 즉시, 문제가 된 콘텐츠(게시물, 이미지 등)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.
- 저작권 침해를 신고한 당사자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(해당하는 경우)에게 조치 결과를 안내합니다.
4. 반론 통지 (Counter-Notice)
만약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 또는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게시자는 운영자에게 DMCA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반론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삭제 또는 차단된 콘텐츠의 상세한 설명과 원래 게시되었던 URL.
-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, 해당 콘텐츠가 실수나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차단되었다는 확신을 표명하는 진술.
- 게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, 그리고 해당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.
- 게시자의 전자 또는 오프라인 서명.